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준수사항

<거주자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인근 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하며,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관리하거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단이 관리하거나,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잇다면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신청자와 주차공간의 거리, 거주 기간, 차종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거주자여야하므로, 차량소유주가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화물차, 버스 등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운영방식>

주간, 야간, 전일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야간주차는 평일에는 야간 및 아침 주차만 허용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전일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에만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받은 곳이라면 낮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전일제인지, 야간인지 제3자는 알 방법이 없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신고 당할 수 있다. 과태료는 보통 4만원 정도 부과된다.

강남구 배정표

<비용>

1달에 3~6만원정도로 아주 저렴하다. 그만큼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배정받는 것은 어렵다. 한 번 배정받으면 자동 신청이 가능하다. 저렴하니 자동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 계속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들이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새로 배정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보통 대기가 1000명이 넘는다.

(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비용}

<불법 주차차량 신고방법>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빼주는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까칠한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가진 사람만나면 견인 당할 수도 있다. 불법주차 신고도 가능하고, 단속반을 통해 접수도 가능하다.

첫번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있다.

서울 거주민인 경우 스마트 불편신고앱에 신고하면 된다. 앱에 들어가면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신청’ 게시판이 있다 거기에 사진찍어 올리면 된다.

두번째,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

앱에 들어가면 불법주정차 신고 란이 있으니 사진 찍고 위치 올리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경찰을 불법주차에 대해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편이며,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다. 구청 단속반에게 알리거나, 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이라고 하겠다.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자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장법상 위법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 단속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마포구의 경우에는 단속스티커 부착 후 10분 경과 시 견인, 민원접수 시 즉시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단속 전 전화계도 후 단속스티커 부착 또는 즉시 견인, 은평구에서는 단속스티커 4시간 단위 부착, 배정자 요청 시 견인을 한다. 별도의 안내나 계도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미등록 차량의 무단 주차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견인’을 하는 자치구도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단속이 이뤄져 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 비용,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무단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일부 자치구는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비용과 차량 보관료만 부과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면제해주기도 한다.

<자동차 견인보관소 위치 및 보관비용>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주차로 위반되어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견인료 및 보관료다. 보관료가 30분당 700원이니 하루 보관료가 33,600원이다. 되도록 빨리 차량을 찾아가야 한다.

견인보관소에 견인이 되었다면 부정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 3가지 비용을 내야한다. 유리하게 계산해도 최소한 12만원 정도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알았다. 서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시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가 등록한 지역에 내 차량이 이동식 단속이나 고정카메라에 주차위반 단속되면 등록한 연락처로 차량 이동바란다고 문자가 온다. 이미 찍힌 것이긴 하지만, 자동차 견인은 막을 수 있겠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어디냐.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기계를 통한 단속만 가능하다.

사람이 하는 현장단속, 일반시민이 안전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5분내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하다(시간, 요일에 따라서는 가능하기도 하다.). 그런데 2중 황색실선은 절대로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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