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종결이란 ‘내사-수사-공소제기-공판-형집행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거나 나아가지 않음에 대한 결정’을 의미한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이라고 한다. 종전에는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만 있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일정부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불송치결정이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형소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형소법에 서 신설한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의 근거 조항이다.
불송치결정은 ① 신속한 수사종결로 인한 인권보장 및 이중조사 피해 경감, ② 경찰수사의 책임성 부여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가 도입취지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는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을 규정하고 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주장하는 사실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들면 간통죄(위헌판결 받음) 같은 경우다.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들면 도둑질 했다는데 조사해보니 도둑맞은 물건이 없는 경우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명예훼손했다는데 들었다는 사람이 없거나,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통은 증거불충분이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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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 : 검사의 기록검토권 및 재수사요청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해야 하지만, ①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규정 제63조 제1항).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경찰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수사준칙규정 제63조 제2항).
그리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수사준칙규정 제63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소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규정 제65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4조 제1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란?>
고소인은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건데, 경찰이 임의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28)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5조의7 제2항).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므로 인지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
불송치 결정시 경찰은 고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준다. 그런데 대부분 간단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를 다투려면 담당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듣는 것이 좋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도, 다 아는 척 들을 필요도 없다. 모르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그래도 정말 모르겠으면 법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듣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소인 단순히 엄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사실, 증거, 경찰판단과 배치되는 판례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수사규칙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경찰수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다. 네이버에 ‘법령정보포탈’을 검색하면 법제처에서 운용하는 법령검색사이트가 나온다. 검색창에 ‘경찰수사규칙’을 검색하고, 규칙이 나오면 별지 제125호 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찾아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됩니다. 검사는 송부된 사건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라는 판단이 맞는지 알아보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1년 기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7%정도에 불과하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의 제한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이의신청제도는 현행 법령상 이의신청 제기 기한은 없다. 차분히 정보공개신청 등으로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살펴본 후에 법리검토 후 이의신청을 하여도 늦지 않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이미 담당경찰로서는 관심도 없고, 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 늦지 않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