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의 종류 3가지(1. 노인복지주택, 2. 공공실버주택-고령자복지주택, 3. 노인지원주택)
노인주택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 노인주택은 노인들의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주택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노인지원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의미, 특징, 입소요건 및 절차, 비용, 각 주택별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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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의 특징과 입소자격 소개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노인을 위해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근거법률은 노인복지법이며 민간사업자가 전액부담하여 건설한다. 주거시설과 함께 급식, 체력단련, 의료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 단지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에서는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
공공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료가 n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비싼곳은 임대료가 15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의료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높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와 주택토지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이트다. 공공주택찾기-입주자모집공고-저소득층-공급유형(영구임대) 이렇게 검색하면 공공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찾아볼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다.
만 65세 이상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의 한 종류다.
- 1순위 : 우선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5.18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 2순위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솓그 50%이하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하려면 먼저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입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노인복지주택에서 입소자격을 검토하고, 입소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입소가능한 경우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입소일을 정합니다.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폐지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임대형은 월임대료를 내고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고, 분양형은 일정금액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탈법적인 분양, 양도, 임대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임대형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일단 아파트처럼 홍보하거나, 입소자격이 아닌 사람에게 분양하는 등 편법 분양이 발생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4일부터는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2011년 부칙을 신설해 입소자격 등 규제를 완화했다.
완화된 내용은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입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자격이 없어도 입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닌 준주택이다.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이다. 이로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도 아니며, 관리비 세부기준도 없다. 관리비에 대한 세부기준도 없고, 투명한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로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도 없다.
또한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양도, 임대 등 소유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고, 폐지되어 관련 후속 규정들이 보완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변경하였다. 이유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만해놓고, 의무시설 미운영, 식당 미운영 등 노인복지법 위반사례가 쌓였고 더이상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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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고령자복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소개
공공실버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의 법률적 명칭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의 한 종류로 입소 나이가 만 65세인 것을 제외하면 노인복지주택과 시설기준, 입소자격 등이 같다.
공공실버주택은 1~2층에는 복지시설이 있고, 3층부터는 일반 아파트처럼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3층 이상부터 있는 아파트에는 화장실 비상벨, 높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 문, 안전 손잡이, 비상안전 유도등이 설치된 곳도 있다. 평균 8평에서 12평 정도로 원룸 사이즈보다 조금 큰 정도다.
공공실버주택의 임대료는 각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다르고, 생계·의료 수급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가장 최근에 모집하고 있는 “영덕 영해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생계·의료수급권자인 경우 보증금 2,143,000원 / 월 임대료 42,420원, 일반인인 경우 보증금 7,736,000원 / 월 임대료 78,110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생계·의료수급권자인 경우는 매월 5만원도 안되는 월세로 복지시설까지 갖춘 깨끗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 EBS 건축탐구 집 프로그램에 장성 공공실버주택이 방영되었다. 공공실버주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링크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다.
노인지원주택의 특징과 입소자격 소개
노인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하는 시설이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는 입주 어르신 8호당 1명씩 배치된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시설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노인지원주택에 입소하려면 만 65세 이상이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도 가능하고, 희망하면 공동생활도 가능하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10평 정도로 보증금 300만원 정도에 월세 30만원 정도,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을 위한 주택
누구나 노인이 되고, 모든 노인은 집에 삽니다. 많은 노인들은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국가는 노인주택을 복지의 커다란 한 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노인주택은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들에게도 자신의 직장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발전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집에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