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보상하는 목적물과 방식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정액 방식으로 보상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실손 방식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과 관련된 상품을 말하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제3보험의 등장과 다양한 특약의 개발로 생·손보 상품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구분 필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많은 글이 있지만, 다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도 상해를 보상해주고 있고, 손해보험도 ‘사망’하면 보험을 지급한다. 생명보험도 암에 걸리면 진단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대표적인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무엇인가.>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조건만 발생하면 되고, 손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손해의 산정이 불필요하다. 물론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손해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사망의 발생, 암의 진단, 장애진단 등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암보험을 생명보험사 여러곳에 가입했다한들 모두 받을 수 있다.
암 치료비가 10만원이 들었어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보험계약 10개를 가입했다면 1억을 받을 수도 있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며, 보장성 보험은 사망, 질병, 각종 재해 등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장 기능보다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연금 보험이 대표적이다.
<손해보험은 무엇인가.>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이므로, ‘손해’이상으로 보전해 주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계약자는 손해이상의 돈을 10원도 받지 못한다.
이를 법적으로는 ‘실손배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험사는 실제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곳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으면 그만큼 보험금이 덜 지급해도 된다. 반대로, 보험사 모두 지급했다면 손해를 야기한 사람에게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끼리 보험가액비율대로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암 치료비가 10만원이 들었다면, 손해보험계약 10개를 가입했다한들 모두 합해서 10만원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일반 보험은 보험 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소멸성 보험으로 일상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화재보험·여행자보험과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기업성 보험을 포괄한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써 자동차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장기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으로 주로 상해·질병 관련 의료비 보장이나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한다.
손해보험사에서 ‘해상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상호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 모두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다 손해보험회사다. 의미를 찾는다면 보험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분야를 나타낸다는 영업전략적 의미가 있겠다.
<손해보험에서 알아야할 법률용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 이라고 정의 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의 의미는 ①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보험가액이 된다. ② 화재보험에 붙여진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철거된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소멸하므로 화재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 ③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 : 특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자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이상 두 개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제67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가액이란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ex, 건물의 가액)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보험계약을 전부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중복가입했다면>
말한대로, 생명보험은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하여도 생명보험금이 나온다. 생명보험은 조건이 달성되면 지급되는 보험계약이므로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금이 그만큼 감액되거나 하지 않는다. 모두 생명보험이라는 특성에서 발생되는 원리다.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 실손보험>
실손보험이 있는데,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둘은 모두 손해보험이므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제공한다면, 개인 실손보험을 정지하시키거나, 직장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복지포인트 같은 것으로 받아야 한다.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해도 보험료만 더 나갈 뿐 보험금 지급금은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많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받아 금융업을 하여 자본을 증식시킨다. 이를 보험회사의 금융겸업이라고 한다.
보험업법은 부수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 신고사항이며 신고내용이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헤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극적인 규정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범위가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 배탈이 나는 경우에 식당에 보험을 청구하면 해결해 준다. 예전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단체로 배탈이 난 적이 있다. 식당에서 과연 인정할 것인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 쭈뼛쭈뼛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식당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연락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준다고 했다. 전화해보니 정말 그랬다. 식당주인은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인과 얘기했다. 그래서 배탈이 난 전원이 병원간 증빙 제출하고, 병원비, 일 못한 위자료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