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 확인을 위한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된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나눠야하니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채무나 미납세금을 확인하는 데도 필요하다. 얼마인지 알아야 상속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 현황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부모님께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너무 아프셔도 물어보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형제 한 명이 모시는 경우 부모님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다만, 개인적인 채무까지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 주민센터에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해 준다. 부모님 재산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알지 못하는 채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신청기간 및 방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이 주민센터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타지역 사망신고 후 사망신고 완료전이라면) 사망신고 시 제출한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확인하러 갈 때는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해야 한다. 그러니, 본인이 하는 것이 빠르다.

<서비스 신청기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해야 한다. 일반은행에 가시면 금융감독원에 금융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 회신이 오면, 은행, 보험, 신탁, 증권회사를 다니시면서 확인하면 된다. 개별기관에 방문하여 재산세 과세내역,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재산세와 지방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요 기간>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처리된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보험, 공제회 등에 대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정지되므로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은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할 수 있다.

​통상 부동산은 2주, 금융재산은 4주 정도 소요된다.

<조회내용>

어떤 곳에 무슨 계좌가 있고, 얼마의 잔고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알려준다. 계좌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소지하고 있는 계좌, 계좌의 잔고, 10년치 거래 내역, 보험종류, 계약자 정보, 수익자 정보, 보험금 액수, 신탁의 종류, 산탁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채무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부모님과 거래를 하던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분들이 가진 채권 존재여부도 물어봐야 하지만, 혹시나 다른 채무가 있는지도 물어보면 좋겠다.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나오면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국세/지방세(체납, 고지세액),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주식 등), 건축물, 공제회, 연금,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소유정보),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을 조회한다.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이다.

​부모님이 매매했거나 증여한 부동산을 알고 싶다면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면 된다. 부모님 성함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을 내다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면 매매했거나 증여했을 것인데 해당 주소에 따른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문자수령(가입여부만 확인 가능, 세부사항은 각 공단과 상담 필요) 등의 방법으로 확인가능하며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등 점차 확대추세다.

<유의사항>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무작정 주면 안 된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인한 이후에야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한 이후라야 줄 건 주고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다. 슬픔에 잠겼어도 계산할 건 해야한다.

<상속재산의 확정>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을 알아내어 상속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 알아낸 상속재산이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 부채까지 떠 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포기하면 자신은 부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다른 친척들이 상속포기자 대신에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상속재산에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재산 중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면 부모님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을 알아내었다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 기여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집행하고, 자신이 상속이 배제되었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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