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기간,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80%이상)와 사회적 취약계층(20%)을 위해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곳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복지의 일환으로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따라서 요건이 엄격하며 요건해당여부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한편 갱신할 때도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요건해당여부 기준일은 재계약 체결일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이다.

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4가지 종류가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다.

  • 영구임대주택은 40㎡이하로 좁지만 임대기간이 50년이로 길다.
  • 국민임대주택은 60㎡이하로 임대기간은 30년이하다.
  • 행복주택은 청년 등 대상을 한정한 임대주택이다.
  •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임대하고 분양전환하는 아파트로 85㎡이하다.

행복주택 임대료 및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며, 면적은 30㎡이상 ~45㎡이하입니다. 보통 보증금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이고, 월세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입니다. 아주 저렴하다.

임대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6년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 고령자 중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분별 자격

(대학생)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대학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자도 포함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본인만 무주택자면 된다. 총 자산은 7,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일반청년, 사회초년생, 예술인,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된다. 사회초년생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재취업준비생은 퇴직 후 1년이 자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술인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치 않는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일반 청년도 대상이다. 총 자산은 2.54억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거주지간은 최대 6년이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예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한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총 자산이 2.92억이하이고 자동차 가액도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청년이나 대학생은 본인만 무주택자면 된다. 다만,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소득기준에 부합할 것 : 2023년 소득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자산기준에 부합할 것 : 자산총액과 자동차 보유여부를 살펴 봄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행복주택의 문제점

직장 근처, 도시 안에 임대주택을 위한 부지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행복주택은 유휴부지 같은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지극히 적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배정받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대기인원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다.

행복주택 자격확인 방법

마이홈 포털에 들어가면 자격 해당여부 자가진단 페이지가 있다. 질문별로 답변하다보면 정책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마이홈 포털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

임대주택 포털 사이트가 접속하면 된다. 사이트 이름은 ‘내집다오’다.

내집 다오

행복주택 청약방법

행복주택은 뉴홈, SH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각각 신청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하고, 부부는 세대 분리되어도 1세대로 본다.

행복주택 뉴홈

SH 청약시스템

행복주택 퇴거할 때 원상복구

임대차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동일하다. 임차인은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고 많은 사례가 있다.

못질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인 못질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못은 빼고 나가야 한다. 지나친 못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LH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배, 장판, 마루 등에 생긴 변색, 흔적, 자국, 얼룩, 균열 등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또한 내구연한이나 수선주기가 경과하여 노후화되거나 작동불량이 일어난 경우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손상의 정도가 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난 경우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관리하니 그렇게 까다롭게 원상복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퇴거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루바닥이고, 마루바닥 원상복구 비용은 의외로 크다.

임대주택의 달콤함에 중독되면 안 된다.

어려운 형편에 임대주택에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해서 아무리 저축해도 주택이라는 자산시장의 상승을 따라갈 수 없다. 당장에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소득은 점점 준다. 그러니 이자를 내고 빚을 갚아나가는데도, 빚을 줄어들지 않는다.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집안에 누군가 아프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정말 빚을 갚아야하는가.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지 않던가. 그들은 자산의 상승이 이자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자산이 없이 빚만 있는 것도 문제지만, 빚이 없어도 아무런 자산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다.

처음부터 큰 자산을 구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세를 끼고 사놓건, 대출을 끼고 작은 집에라도 들어가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주택을 사면 퇴거대상자가 되니 주택을 사기 어렵게 된다. 그러다 계속 임대주택에 살면 임대주택이라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노동소득은 어느때부터인가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때가 오면 대응하기 어렵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알뜰살뜰 모아 되도록 빨리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어렵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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