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군인 휴가와 휴가 보상받는 방법

군인 휴가 종류와 일수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기본 24일이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20개월인 해군은 27일, 21개월인 공군은 28일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병 10일, 상병 8일, 병장 8일이 정기휴가다.

위로휴가

위로휴가가 있다. 대표적인 위로휴가는 신병위로휴가인데, 옛날에는 백일휴가라고 불렀다.

포상휴가

포상휴가가 있다. 훈련 유공이나 특급전사, 군대내 응모대회 입상 등을 격려하기 위한 휴가다. 포상휴가는 유공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짧은 것은 1일 포상휴가이고, 긴 것은 7박8일 포상휴가를 본 적이 있다.

보상휴가

보상휴가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휴가이다. 이발병이나 또래상담병의 경우 자신의 자유시간을 부대를 위해 소모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 시간을 자신의 휴가에 붙여서 갈 수 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도 있다. 가족이나 친척의 경조사,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다. 최대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보통은 10일 정도를 부여한다. 본인 혼인 5일 이내, 자녀 혼인 1일 이내, 배우자 출산 10일입니다. 부모 사망 5일이내, 조부모 사망 3일이내, 자녀사망 3일 이내, 형제자매 1일 이내입니다. 청원휴가가 경조사를 치르기에는 짧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휴가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구인구직 청원휴가

구인구직 청원휴가가 있다. 2019년에 신설된 제도다. 의무복무기간 1/2이상 마친 병사들에게 채용행사, 채용시험, 취업상담을 위해 복무기간 중 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성과제외박

성과제 외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부대마다 적용이 다르다. 성과제 외박이 있는 경우 1개월에 1일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3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돌봄휴가 연간 2일(3자녀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돌봄 시간도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휴가

장기간 훈련 등을 마치면 부여되는 휴가다. 을지훈련을 마치면 근무자에게 특별휴가 1일에서 2일을 준다.

파병휴가

6개월이상 해외파병 임무를 완수한 장병에게 20일 이상의 파병휴가를 부여한다. 해외여행하는 장병이 많다.

근무휴식

휴가는 아니지만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우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시간을 준다.

GOP 근무자의 보상휴가

GOP 근무자는 1개월마다 보상휴가를 받는데, 보직마다 다르다. 영상감시병 3일, 초병 및 상황병(경계근무지역 3일, 예비근무지역 1일), 취사병 2일, 행정병, 운전병, PX병, 이발병은 1일씩 보상휴가를 받는다.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 1일 추가

휴가 기간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한민국 모든 병사가 대상자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되고 종합안내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다. 현충관람시설안내 앱을 실행하고 앱 내에서 관람 및 퀴즈풀이를 하면 방문으로 인정된다.

현충시설관람안내 앱을 다운로드 – 독립기념관을 선택 – 국군휴가인증 메뉴 선택 – 휴가자 정보등록 – 독립기념관 방문 – 모바일앱 실행하여 전시관 관람 및 퀴즈풀이 – 확인증 발급.

전쟁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방문 외출 1일 추가

전쟁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을 2시간 이상 관람한 경우 복무기간 중 1일의 외출권으로 보상하여 주는 제도다. 밀리패스를 휴대하고 휴가증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전쟁기념관 고객지원센터(기념관 전시실 중앙현관으로 들어와 왼쪽에 있다.)에서 관람접수를 한다.

고객지원센터 방문 – 휴가증 제시 및 접수 – 해설시간 신청 및 개별관람 – 전시해설 참여 및 전시실 관람 – 해설사 확인 – 고객지원센터 방문 확인증 발급

전쟁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외출제도는 ‘육군’만 해당된다.

휴가 복귀시간

소속부대에 따라 복귀시간이 다릅니다. 부대규정에 맞추어 복귀하여야 한다. 보통 점오전에 복귀하며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복귀시간이다. 복귀시간보다 늦게 복귀하면 시간에 따라 휴가미귀에 따른 군무이탈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병 휴가비

휴가여비도 지급되는데 일방, 상병, 병장 등 계급별 진급때마다 총 3회 받게 된다.

군인 휴가중 해외여행

의무복무중인 병사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이 국외여행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가능하고, 가는 사람도 꽤 있다.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휘관의 재량사항이다. 지휘관도 사단급 부대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지휘관이 국외여행허가 해주기 부담스러운 병사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훈련기간이 중복되어 있거나 하면 허가받기 어려울테니 연간 부대일정을 확인해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골라 자신의 연가와 해외여행을 잘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군인 휴가중 복장

전투복을 입고, 전투모를 착용해야 한다. 복귀시에도 마찬가지다. 휴가중에 군복을 입을 상황이면 단정히 입어야 한다. 휴가중에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휴가중 단정히 다니는 것이 어려우면 계속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군인 휴가중 운전

군인이 휴가 중에도 운전할 수 있다. 휴가중에는 아무래도 술 마실 일이 많고, 휴가중 사고가나면 군사재판을 받는데 민간법원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경우 군대에 가면 부모님이 자동차보험을 30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아들이 운전하면 대부분 무보험차 운전이 된다. 그러니 왠만하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소한 부모님께 물어봐서 자신이 보험대상자인이 알고 운전대를 잡아야겠다.

군인 휴가증 밀리패스

옛날 같은 종이휴가증은 사라졌다. 요즘은 밀리패스 모바일 휴가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현재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밀리패스는 휴가증 뿐만 아니라 신분증, 출장증, 복무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발급된다.

밀리패스 혜택과 군콤보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휴가중인 병사에 한해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항공사도 티웨이 비수기 25%, 성수기 10%, 제주항공 최대 11%, 에어부산 최대 15%, 진에어 10%를 할인한다.

TMO 예약하는 경우에도 기차역 TMO나 터미널을 방문하지 않고 열차나 시외버스를 예매할 수 있다.

영화관도 밀리패스를 보여주면 할인된다.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콤보세트가 있다. 메뉴판에는 없지만, 직원에게 ‘군콤보 주세요’하면 거의 절반가격에 콤보세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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