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인도와 전용도로 사고)

자전거 사고는 인도에서도 전용도로에서도 발생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인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 시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커질 수 있음

인도 주행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가능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도를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문의사례>

자신의 아들이 인도위에 자전거 도로로 표시된 자전거길로 가던 중 행인과 부딪혔다고 했다.보행자도 다치고, 아들도 다쳤다는데 뭐 잘 마무리는 되었지만 법적으로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봤다.아무래도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로 갔고, 다치기도 더 다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는 취지였다. 나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공감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봤다.
<검토>

*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행방식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운행하여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차도 가장자리로 운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의미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다. 인도에 구분된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와 과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통행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돌사고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 민사책임

민사적으로 쌍방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만큼의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통상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판단될 것이다.

​* 형사책임

형사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포함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형사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 형사책임과 합의

자전거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사정에서, 보행자인 피해자와 과실비율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고, 결국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편,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합의가 되면 경찰이 형사입건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 표시 길의 의미

인도에서 보행자는 자전거 표시된 길로 다니면 안 된다. 그런데 사고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전부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 길’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으며, 합의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다.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 (고스트 라이더)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은 꼭 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예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야간에 차량은 전조등을 켜니까 알 수 있는데, 자전거에 등을 켜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갑자기 나타나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 차량을 위해서도, 상대 자전거를 위해서도 전조등과 후미등은 꼭 달고, 켜고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라이더들은 전조증 후미등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라이더를 ‘고스트 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자전거 역주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역주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정해진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예측을 벗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면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교차로에서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조금 타는 사람이라면 절대 역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역주행을 하면 자전거가 차량쪽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차량이 대응할 시간과 거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전거가 차에 놀라 당황하면 사고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전거 보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이면 시민 전체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장합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보험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 보험 제공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해당 지역의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

사고발생시 경찰이 오기 전에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를 생각하기 보다는 경찰이 왔을 때의 나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합의금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주당 50~100만원 합의하니까. 상대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2주 진단은 나온다고 보고 1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도 필요하겠지요.

다만, 서로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싸우지 마시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일상보험을 들어놓으면 좋고, 지자체 보험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일상보험은 월 보험료가 10000원이 조금 넘는데 소액이니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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