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통이란 뭔가요?>
법무사는 옛날에는 사법서사였는데, 변호사가 적었던 시절 법원 검찰의 퇴직공무원들이 법원 서류등을 작성하거나, 등기관련 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법이 시행되어,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 사건 등에 대해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법무사법 제2조)
법률시장이 다소 폐쇄적이고,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다보니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된다. 그전에는 아름아름 아는 변호사, 아는 법무사를 수소문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기반으로 유능한 변호사, 법무사를 찾을 수 있다. 요즘에는 변호사들도 법무사 직역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무를 하는 변호사도 있다.
최근 법무통이 만들어졌는데, 법무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법무업무, 날짜, 시간을 올려놓으면 법무사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한다. 즉, 법무통은 입찰방식을 통해 법무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인터넷기반 어플리케이션이다. 법무사들은 경매처럼 입찰한다.
경매와 다른 점은 경매는 낮은 가격이라도 최저가 입찰이면 매각해야하지만, 법무통은 최저가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무사 사무실의 평판이 좋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하면 거래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사용해보면 중고차 거래 앱 ‘헤이딜러’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법무사 사무실 주소와 금액, 평점까지 공개되어 있어 어느정도 믿을만 한다.
그동안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이용해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법무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알선료조로 일부 주는 관행이 일부 있었다고 하고, 그만큼 법무사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신규 취득한 법무사들이 법무사업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접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법무사는 ‘법무통’, 세무사는 ‘세무통’, 변호사는 ‘로톡’ 등 새로운 시스템이 속속 시도되고 있다.
<법무통 어떻게 사용하나요?>
법무통 사이트를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방문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된다.
(법무통 사이트)
법무통이 요구하는 정보(대상부동산 주소, 크기, 법무업무종류, 금액, 잔금일시 등)와 제출하라는 서류를 올리면(이미지 파일 업로드) 법무사 사무실에서 견적을 앞다투어 보여준다. 날짜가 촉박하지 않도록 법무통에 올리는 것이 좋다. 날짜가 촉박하면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잔금일시에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최저가 법무사와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가격, 지역,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사를 고르면 된다. 부동산 계약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부동산에 찾아오고 서류구비여부를 확인 한 후 비용을 이체하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고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영수증과 함께 보내준다.
법무통에 일감을 올리면 보통 여러 사무실에서 견적을 올려준다. 5곳 이상은 올려주는 것 같다. 나 같은 경우는 해당 법무사사무실 홈페이지가 있는지, 평점은 어떤지, 네이버 로드뷰로 사무실은 멀쩡히 있는 법무사사무실인지 알아봤다.
계약당일 법무사가 부동산에 직접 오진 않는다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오는 것 같았는데, 체크리스트대로 관련 서류 있는지 순식간에 확인하고 봉투에 담아 간다. 그리고 입금할 금액 전체를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한다. 입금할 금액은 취득세, 채권할인료,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 전체를 보내준다.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다. 아마 여러건을 모아서 등기소에 가는 것 같았다. 안내된 금액을 입금하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업무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떠나 집에 오면 등기 다 되었다고 알려주고 관련서류도 카카오톡으로 보내준다. 현금영수증도 잘 처리해 준다. 현금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하는데,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은 저렴한가요?>
필자도 한 두번 써봤는데,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보다는 확실히 저렴했다. 보통 등기건이라면 대략 25만원 정도 했던 것 같다.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으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한다.
<법무통을 쓰기 어려운 경우>
특수하거나, 복잡한 것은 조금 비싸도 법무통보다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나을 수 있다. 잔금 당일 현장에 가기 어렵다거나, 원격지 매물인데 서류를 구비하러 다니기 어렵다거나, 전세금으로 분양권 잔금을 치는 경우라던가, 은행의 잔금대출 등기업무 등이 언뜻 생각난다.
이유는 협조된 법무사가 입주센터와 협조가 잘 되어 구비서류가 누락되어도 추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바로바로 통과되며 등기소나 시청구청별 관행도 잘 알고 있고, 일부 누락되면 추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원만히 끌어내는 것 같았다. 물론 정확한 사정은 나도 모른다. 다만, 당시 법무통 법무사 대부분은 일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관련된 몇 일 남지 않았는데도 입주센터와 일하는 법무사는 일사천리로 일을 해냈다.
<부동산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하자.>
아무래도 부동산은 거래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법무통 이용한다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들 법무통 이용하니 계약서 쓰고 나서 나올 때 법무사는 직접 알아보겠다고 한마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워낙에 많이 법무통을 쓰니까 요즘 부동산은 기분나빠하지도 않을 것 같다.
<셀프등기도 좋지만, 법무통도 저렴하니 저는 앞으로도 법무통 이용할 생각입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보면 셀프등기가 저렴하고 할만하다고 한다. 법무통을 쓰기 어려운 중대금 대출 같은 업무는 어차피 법무통을 쓰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금 쉬운 업무이니 셀프등기도 못할 바는 아니다.
단순 등기업무는 법무통 수수료가 대량 25만원 이하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알겠지만 잔금 당일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하시는 분이야 익숙하고 하루가 그려지겠지만, 일생에 부동산 거래 몇 번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하루다. 친절했던 공인중개사도 중개수수료도 다 받았겠다 이후 절차에는 관심도 없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할 뿐 자세히 알려주지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도 않는다.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갔는데 뭐라도 하나 빼먹었다면 서류봉투 들고 뛰어다녀야 한다. 당일날 등기접수까지는 해야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다 아차하면 당일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25만원 쓰고 법무통 사용할 생각이다.